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올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은 매달 266만원을 받는다고 보도 되었는데요. 불안하기도 하지만, 또 든든하기도 한 국민연금. 나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국민연금 10년은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직장이나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을때,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퇴직, 질병, 사망으로 더 이상 수입이 없을 경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하지만, 어느 정도 기간을 납부해야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, 그 기간이 최소 10년입니다. 또한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노령연금 연기제도,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습니다.
노령연금 연기제도
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, 여유가 되서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출 경우 1년당 7.2% 연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만약, 여유가 되신다면 기간을 늦추는 것도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이때, 늦출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. 최대 5년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 연기할 수 있습니다.
조기노령연금
국민연금 납부 최소 기간인 10년을 채우셨다면 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. 기간은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5년입니다. 내가 연금 받는 나이가 65세라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연금 시기를 앞당기게 되면 1년당 6%가 줄어든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
노령연금 연기와 조기노령연금을 쉽게 비교하실 수 있게 밑에 표를 만들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
노령연금 연기 | +7.2% | +14.4% | +21.6% | +28.8% | +36% |
조기노령연금 | -6% | -12% | -18% | -24% | -30% |
국민연금 종류 알아보기
국민연금은 지급 나이가 되서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, 혹시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경우 장애연금, 유족연금, 사망일시금, 반환일시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며 사망일시금, 반환일시금은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.
노령연금
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 연금으로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되는 나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급 방식은 매월 연금식으로 지급됩니다.
장애연금
장애연금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몸에 장애가 남아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연금은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을 다 맞춰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유족연금
유족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국민연금 수령액 받는 나이가 다릅니다.
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.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되었던 시기에는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시작 나이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. 2023년 현재 기준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국민연금 수령액 지급 연령표
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
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내 월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,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